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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징계 청원까지…與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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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전원에 탄원서 요청, 정치권력 집단 봉쇄"
"극히 소수지만 野 내부 양심적 의원들 용기·분투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민주당원인 글 작성자는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고 있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분노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2만1000여명 민주당원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 게시글. 2023.09.2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당원들은 그동안 오래 참아 왔다"며 "(해당 의원 5명이)각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숱하게 많은 해당 행위 발언을 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해왔지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화합의 취지로 이해하며 인내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당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도한 패악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무리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당 전체는 혼란에, 당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원내대표단 전체가 사퇴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최악의 혼돈 상황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엔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등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날 논평에서 "개딸로 인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내민주주의 질식을 우려한다"며 "개딸에 발목 잡혀 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딸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밀투표를 형해화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폭력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개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요청했다"며 "탄원서를 안 내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력의 집단 봉쇄로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이탈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다. 민주라는 두 글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며 "극히 소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양심적, 민주적 의원들의 용기와 분투 역시 기대한다"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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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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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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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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