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부처 참여...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3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분야는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이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