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년 가량 방치된 백골 상태 영아 사체가 발견돼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가구 주택 집주인은 지난 2021년 9월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는 등 잠적하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해 왔고 이를 정리하던 중 캐리어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사체를 발견해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일 밤 12시쯤 서구 갈마동 한 가정집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출산 후 4~5일 만에 아동이 숨지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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