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 이권 개입·토착 비리 등 43명 중징계…11명 수사 의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 290건의 주요 공직부패 사례를 찾아냈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출입구= 2023.10.04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4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했다.
그 결과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경징계 26명·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총 262건(중징계 27명·경징계 49명·훈계 16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안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