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의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7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시행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도는 지난 2021년 조례가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만1010원에 비해 427원(3.9%) 인상됐다.
이는 2024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77원(15.9%) 많은 금액이다.
내년부터 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만333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