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26일 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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