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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숙박시설로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1:00

숙박업 전환 신고기간 내년 말까지 부여…오피스텔 용도변경 내달 14일 종료
타시설과의 형평성 고려…숙박관련 신고 및 법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약 4만9000실의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2년간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는 다음달 14일 그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미신고된 생숙은 이 기간 동안 본래의 목적대로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 생숙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같은 결정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그리고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2년 한시 특례적용 종료한 것에 대해선 "주차장·학교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를 타고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또 주차, 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숙박업 용도 외에 주거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법 원칙과 벗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생숙은 2015년까지만 해도 3483실에 불과했으나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4만9000실 가운데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추정했다. 객실 2실 이상을 갖고 있는 1인 소유자가 3만실(61%)에 달했으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에 있다"며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관이 적용되고 주택과 같은 세제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근생빌라나 농막 등의 불법사례와 콘도 등 숙박시시설도 준주택 편입 요구가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제도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철 건축정책과장은 "제도개선은 까다로운 숙박업 신고절차나 건축법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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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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