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전환 신고기간 내년 말까지 부여…오피스텔 용도변경 내달 14일 종료
타시설과의 형평성 고려…숙박관련 신고 및 법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약 4만9000실의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2년간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는 다음달 14일 그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미신고된 생숙은 이 기간 동안 본래의 목적대로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 생숙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같은 결정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그리고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2년 한시 특례적용 종료한 것에 대해선 "주차장·학교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를 타고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또 주차, 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숙박업 용도 외에 주거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법 원칙과 벗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생숙은 2015년까지만 해도 3483실에 불과했으나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4만9000실 가운데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추정했다. 객실 2실 이상을 갖고 있는 1인 소유자가 3만실(61%)에 달했으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에 있다"며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관이 적용되고 주택과 같은 세제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근생빌라나 농막 등의 불법사례와 콘도 등 숙박시시설도 준주택 편입 요구가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제도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철 건축정책과장은 "제도개선은 까다로운 숙박업 신고절차나 건축법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