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까지...대인·양동·봉선·말바우·1913송정역시장 등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사진=뉴스핌 DB] |
이들 시장은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한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 비아5일시장 등 6곳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304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