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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지문 흔적 살펴 여성 집 침입하려 한 성폭행 전과자 벌금형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08:0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웃 여성의 현관문 도어락 지문 흔적을 이용해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에서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피해자 여성의 도어락 비번을 알아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핌DB]

A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도어락을 누를 때 묻은 지문 등의 흔적을 이용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였음에도 주거지를 변경 사항을 관할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 역시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던 행위가 발각되자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주거지 변경 사항을 관할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어락에 남겨진 지문을 보고 호기심으로 7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한 번에 현관문이 열렸다는 A씨의 변명은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며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발각 후 곧바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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