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수차례 형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된다. [사진=윤창빈 기자] |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으나 추가 치료로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이후 2차 연장은 불허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