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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지방대학, 조세부담 낮추고 재산 활용도 높여준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6:00

정부, 3대 분야 7대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유휴토지 용도 전환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재지 외 지역에 국립대 캠퍼스 설치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이 어려운 대학 A는 대학 소유의 저수익 건물을 매각하고자 교육부에 사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전 허가를 받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 시, 기존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재산 관리 등이 신속해져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방소재 국립대학 B는 현재 C도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방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D도시에 캠퍼스 부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소재시 외의 지역에는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불가해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립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 대학재산 용도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사후보고제' 전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7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3.09.20 jsh@newspim.com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대학재산의 용도 변경·활용을 위한 5단계 절차 중에 '교육부에 처분 허가신청'과 '교육부 허가' 등의 2단계를 폐지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서 뭔가를 매각하고자 할 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재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면 교육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매각이나 증여, 용도 변경이 끝난 후에 학교에 통보만 하면 되기에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사후보고로 전환하다 보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교육부가 사후에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재산처분 신고대상 범위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즉, 20억원 미만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위기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 또는 귀속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힘의힘 의원 등 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해 내년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를 매각한 후 건축물로 대체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 위기 대학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이나 데이터센터 건립은 500제곱미터(㎡)로 제한돼 있는데, 설치 규모를 더 키워주자는 게 핵심"이라며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해 내년까지 규칙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3.09.20 jsh@newspim.com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에 외국인 유학생 도입에 대한 규제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기준을 완화해 주자는 게 도입 취지"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첨단분야는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하다.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km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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