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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이자 소송' 언급에 "모든 세부 사항 유관국과 사전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6:48

외교부 "추가 손실 보전 거론, 합의 취지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됐던 원유 대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에 이전되면서 이란 정부가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해 모든 세부사항들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있다. 2023.09.05 [사진=외교부]

국내 은행에 동결됐던 약 60억달러의 원화가 중개국인 스위스에서 유로화로 환전돼 최종 수탁자인 카타르로 이전되는 모든 사항은 이란 당국을 포함한 모든 유관국들과 철저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합의에 이자나 환차익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한국 동결자금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스위스와 카타르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달러 경유 없이 환전이 불가능한 한국의 복잡한 외환시장 구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스위스를 자금 중개국으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 이체 과정은 여러 통화 유관국가와 금융제재가 얽혀있어 복잡했는데, 원만히 진행되도록 오랜 기간 구체적인 이체 계획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이체된 동결자금은 관련국 간 합의에 따라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 당국자는 "동결자금의 최종 수탁자인 카타르가 추후 인도적 교역 시스템을 무리없이 운영하도록 그동안 우리의 인도적 교역 공여 경험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타르의 경우 이란 자산을 유로화로 공유하면서 제3국에서 생산하는 의료품 등을 이란에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란 국민들의 인도적 물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60억달러가 4년 여 동안 묶여 있었다. 이 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이은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탓에 이란으로 송금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카타르의 중재 하에 이란 자금을 인도주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한국 내 동결자금을 해소하고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통해 지난 2018년 이래 한-이란 간 최대 양자 현안이 해결되면서 양국관계 개선 및 발전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인도적 물품 교역 이외에 우리 기업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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