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모사실 인정 증거 부족 등"
[의성·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1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9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3.09.19 nulcheon@newspim.com |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군수의 처남 A씨와 지지자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와 A씨는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군수 지지자인 B씨 등 3명으로부터 6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처남 A씨가 김 전 군수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등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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