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 필요"
"통합요금제로 개편해 가계통신비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LTE요금제가 5G보다 속도가 느림에도 요금제 가격은 최대 3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평균 전송속도인 896Mbps보다 약 5.9배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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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 LTE가 5G보다 3배가량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가 현재 판매하는 5G·LTE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 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LTE의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5G의 경우 약 7800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T는 같은 7만9000원 요금제지만 LTE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7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요금제는 5만9000원인 반면, 6GB를 제공하는 5G요금제는 4만7000원으로 드러났다. 1GB를 추가 할당하는 데 반해 가격 차이는 LTE요금제가 무려 1만2000원이 비싼 것이다.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사가 지난 2019년 5G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이 확대된 반면 기존 LTE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버라이즌(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텔레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 일본 KDDI 등 5 개국의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하여 출시했다.
일본 NTT 도모코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돼 있지만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도 함께 출시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5G 와 LTE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