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난각에 표시가 없는 달걀 조리에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덤핑구입 식재료 사용 보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식품의약과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깨지고, 난각에 표시가 없는 달걀을 업소에 판매한 농가를 추척해 폐기 조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9.19 |
적발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이다.
A음식점은 난각에 표시(산란일, 고유번호 등)가 되어있지 않은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A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B농가를 역추적해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C업소는 덤핑구입 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는 공장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내에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 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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