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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속 사계절 축제…'아트페스티벌 서울' 가을 시즌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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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족 나들이로 찾은 노들섬에서 돗자리를 펴고 클래식, 발레, 오페라와 같은 공연예술을 감상하거나 취미로 접한 예술을 뽐내보는 경연무대 등 올가을 서울 곳곳이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로 채워진다.

서울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사계절 문화축제로 본격 운영하는 '아트페스티벌_서울'의 가을시즌 축제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축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사진=서울문화재단]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들을 모아 사계절 연속 시즌별로 선보이는 서울문화재단 통합 예술 축제 브랜드로 올해 슬로건은 '예술로 만나는 모든 순간, 아트페스티벌 서울'이다.

이번 가을 축제의 첫 포문은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연다. '예술 같은 생활, 생활 같은 예술'을 표방,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25개 자치구의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며, 서울시민합창단과 동행오케스트라의 개막공연과 함께 25개 자치구 대표 생활예술 동호회 40팀의 화려한 경연 무대,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취미로 예술을 즐기는 서울시 전역의 생활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열린다.

서울시민합창단(지휘 우주호)은 25개 자치구 구민으로 구성된 총 200명의 시민이 3개월의 연습을 거쳐 가곡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노래를 선보인다. 동행오케스트라(지휘 안두현)는 공모로 선발된 시민 단원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까지 100명의 협연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별 공연 외에도 서울시민합창단과 동행오케스트라 300명은 합동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릴레이 방식과 달리 올해 동아리 경연은 전문가 심사와 시민평가단 심사를 더한 방식으로 진행돼 관객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에어리얼 스윙댄스, 스트리트댄스, K-POP댄스, 한국무용, 해금, 가야금, 밴드, 아코디언, 플루트, 클래식 기타 등의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통매듭, 양말목공예, 아크릴 회화, 캘리그래피, 미디어아트, 종이공예, 한지공예, 식물공예, 사진 등 15팀의 동호회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일부 유료)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생활예술 집중 활성화를 위해 축제가 열리는 한 달간(9/23~10/22, 서울시 25개 자치구)을 '서울예술주간'을 지정한다. 25개 자치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와 지역 맞춤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한데 엮어 홍보한다는 목표다. 약 40개의 행사정보는 서울생활문화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진=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대표하는 야외 공연예술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한가위 저녁 달맞이와 함께하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17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거리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34개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천하제일탈공작소×프로젝트날다×예술불꽃 화랑', '멜랑콜리댄스컴퍼니', 'LDP', '코드세시', '프로젝트 루미너리' 등 12개 예술단체와 더불어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소울번즈'와 '이희문 오방신과'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사전예매 하는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공연은 무료로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서울광장 일대는 축제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호주 시드니를 기반으로 환경, 설치 및 조형물을 만들어온 해외단체 아틀리에 시수(Atelier SISU)의 작품 '순간(Evanescent)'은 거대한 풍선 오브제를 활용하여 광장 내 아름다움과 자연의 우아함을 선보인다. 또한 금민정 작가의 '걸어가는 일상, 걸어가는 역사'는 서울광장에 있는 펜스 가림막을 활용한 미디어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축제 기간인 9월 30일, 10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시청 뒤 사거리 구간부터 모전교 앞 무교동 사거리 구간까지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사진=서울문화재단]

10월에는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이 열려 고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과 감동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10월 14~15일 18시(한강노들섬발레-'백조의 호수'), 21~22일 18시(한강노들섬오페라-'세비야의 이발사') 연이어 개최한다.

'한강노들섬클래식'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글로벌 예술섬 노들섬의 매력을 강화할 야외 공연예술축제다. 주한 대사 및 해외 관광객에도 적극 홍보해, 서울과 한강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는 국내 민간발레단들과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STP협동조합 소속 서울발레시어터 ▲와이즈발레단 등이 한 무대에 오르고, 주역으로는 ▲무용계 최고 권위 2023 브누아 드 라당스(Benois de la Danse) 최고 여성무용수 상을 수상한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현준 등이 출연한다.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감각적인 연출력을 선보이는 실력파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한다. ▲정통성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표현진 연출 ▲젊은 거장 김건 지휘자 ▲뉴욕 메트 오페라 주역으로 데뷔해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박혜상(로지나 역)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들을 대거 섭외했다.

주최 측은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동 안전관리 점검 사전시행 등 안전·우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로 노들섬을 찾은 시민들의 공연관람 편의를 위해 지난해 대비 약 1.5배 늘어난 1천 8백석 규모의 객석을 조성하고, 돗자리석을 운영하는 한편, 클래식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막 공연을 추진하되, 작품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장면은 축약해 러닝타임을 조정했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며, 7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관람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티켓 수요를 반영해 객석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과 함께 예매하지 못한 관객을 위한 현장석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한강노들섬발레 공연은 지난 13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오픈한 1차 온라인 사전 예매는 1분 만에 전석 매진되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20일 오후 2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2차 온라인 사전 예매가 진행되며, 현장 매표는 공연 당일 취소표와 현장석 사전 보유분을 합산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일부 좌석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진=서울문화재단] 2023.08.29 jyyang@newspim.com

서울문화재단은 연간 주최하는 축제일수를 기존 18일에서 76일로 4배 이상 확대하고, 열린송현녹지광장과 잠실실내체육관 등 새로운 공간에서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문화예술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시즌 시범운영을 토대로 올해 '아트페스티벌_서울' 봄, 여름 시즌 축제에서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보완한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향유하는 축제로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가을이 물들 것"이라며, "계절마다 다양한 예술 축제를 통해 예술가들에게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아트페스티벌_서울'을 계속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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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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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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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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