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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에 임산부 등장…롯데칠성음료‧오비맥주 등 주류업체 불법광고 덜미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5:49

최근 5년간 5575건 적발…과징금 부과‧형사처벌 '0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류업체가 지난 5년간 불법 주류 광고를 5500건 넘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 주류광고는 5575건에 달한다. 

임신 중인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광고를 하고 있다. [자료=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09.15 sdk1991@newspim.com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 주류 광고는 5575건이다. 최근 5년간 주류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주류업체는 오비맥주다. 주로 총 490건을 위반했다. 대선주조 315건, 제주맥주 315건, 비어벨트코리아 239건, 하이트진로 224건, 롯데칠성음료 189건 등이 주류 광고를 위반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광고는 음주를 권유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이트 진로의 테라 맥주 광고는 방송광고 시간대를 위반하거나 음주를 미화했다. 롯데 칠성음료는 주류 광고에 임산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주류 광고 위반 사례는 매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발 건수는 총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2023년 6월 기준 1332건을 기록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요청은 강제력이 없다. 반면 복지부의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다.

김 의원은 "주류업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광고를 매년 수백 건씩 내보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 광고를 송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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