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공도읍·양성면·원곡면)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7회 안성시의회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과로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의 제정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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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공도읍·양성면·원곡면)[사진=안성시의회] 2023.09.15 lsg0025@newspim.com |
이번 조례에는 안성시에서 과로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서 최초로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승혁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노동환경 개선이라던가, 노동자 삶의 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볼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로 예방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도 "안성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인 만큼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뢰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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