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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시동...서울시 2개월 정지 행정처분 통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08: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 요청을 받은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동참했다. 이로써 10개월로 예고됐던 GS건설의 영업정지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5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보 연쇄 붕괴 사고로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대해 8개월 영업정치를 통고하고 이와 함께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시는 이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GS건설 측에 보냈다. 다만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처분은 GS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소재 사업장(본사)이 서울에 있어 처분 통보 조처를 한 것이다.

GS건설의 의견제출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다.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와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청문 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을 확정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재의지가 뚜렷한 만큼 GS건설의 행정처분 회피 행위가 '괘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사임 이후 법정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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