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 전체 88% 차지...금품선거 '만연'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북권에서 132명이 불법행위로 송치되고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적발된 불법 유형은 금품향응 등 제공이 161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여전히 금품 향응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다.
당선자 19명도 수사대상에 올라 이 중 1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9명은 금품제공 등의 혐의이다.
경북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앞서 경북경찰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도 내 경찰관서 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179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경북 경찰은 내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추석명절 전·후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