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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디어서비스사업법' 필요 세미나…"자율 규제 원칙 지향"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26

13일 국회서 미디어서비스 관련 세미나 개최
"미디어 산업 진입장벽 낮추고 규제혁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주최한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9.13 rkgml925@newspim.com

박 의원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디어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AI 등 기술 변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인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발제에서 "이제는 OTT라든지 새로운 매체가 기존 방송의 보완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추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일을 돌이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가 공개한 법 제안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하위 개념으로는 '미디어 제공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하며, 제공 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유료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전면 폐지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 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정량 기준 심사를 통한 면허 갱신제를 도입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 적용 ▲종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제공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안 돼서 분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서 경쟁을 증진하고 이용자 편익도 증진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3.09.13 rkgml925@newspim.com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강신욱 변호사,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천일 교수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와 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홍대식 교수가 디지털 융합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창의적 법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방송법이 30년 됐다"며 "분명히 시장에서의 거래나 행위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데 제도는 그렇지 않았다. 낡고 작동하지 않았다. 작금의 미디어 시장이 현 제도와 맞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성 방식 결정에 논란이 많을 것 같다"면서 "미디어 채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구성 방식이라는 정의만 놓고 보면 포탈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 선별, 미디어 서비스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춘 박사는 "연구를 왜 출발시켰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을 열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유료 방송 시장의 규모·가입자 수·광고 매출 등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OTT 경쟁이 빨리 진행됐던 유럽의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2021년에 유럽 시장에서 방송 매출 상위 20대 기업을 발표했는데 그중 6개가 미국 소유 기업이었다. 우리도 유료 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영주 교수는 "해외 데이터를 보면 2028년에 글로벌 OTT 기준으로 아마존프라임이 넷플릭스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아직 적자이기는 하지만 쿠팡플레이가 웨이브나 티빙을 넘어서고 있다"며 "커머스에서 콘텐츠에 투자할 때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런 OTT가 생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 시장은 레드오션이고 가입자를 늘려서, 수신료를 올려서 확대되는 건 한계가 있다. 미디어가 아닌 다른 영역, 특히 커머스에서 콘텐츠를 할 때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짚었다.

강신욱 변호사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이 헌법보다 힘들다고 하지만 전체적 상황을 놓고 보면 통합미디어법을 미루기는 어렵고 이제부터라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OTT가 미디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세를 보면 포섭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과장은 "미디어 시장을 통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방송과 OTT가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구본준 과장은 "우리는 국내의 포탈,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K 콘텐츠라고 불릴 정도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제도를 신속하게 재편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 과장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적 기능을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유료 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천일 교수는 "국내 사업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해외 사업자를 어떻게 새로운 법체계에 수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매주 회의가 있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홍대식 교수가 발표한 규제 혁신, 규제 타파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10월 27일에 위원회가 내용을 담아서 1차 공청회를 한다. 그다음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23일에 2차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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