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복구계획 확정…공공시설물 피해 재발 근본적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000억원, 복구비용은 1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행안부 제공2023.09.12 kboyu@newspim.com |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6호 태풍 카눈으로 558억원 등 모두 807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태풍 피해 복구에 1048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총 1조 8236억원의 복구비 계획을 심의해 12일 심의‧의결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며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상향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충남·충북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되었다. 또 농작물 6만8567ha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되었다.
또 농작물 2649ha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시설 230건 등 82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346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원도 교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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