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여야 설전 "당론에 빠져 뒷짐" VS "당리당략에 칼춤"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8:28

'행정수도 결의안'·'남북교류협력 조례' 처리 놓고공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지난 7일 폐회한 제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두고 11일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당론에 빠져 뒷짐진 민주당"과 "당리당락에 칼춤을 추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설전을 벌였다.

양 당은 지난 회기에 처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과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상대 당의 행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기자회견. 2023.09.11 goongeen@newspim.com

이날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광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빈·김충식·김학서·최원석 의원은 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난주 예고한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먼저 시민들이 열망하는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고 기념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다며 협치 정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대표는 "행정수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최적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리당략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초당적 협력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압박했다.

또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와 맞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에 의해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근시안적 정쟁과 분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협치 의지로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언제든지 소통과 조율의 장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11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효숙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당리당략에 칼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치열하게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종의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민감한 '개헌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무적으로나 시기적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불과 3개월전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막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행태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는 "상임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지킨 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11 goongeen@newspim.com

기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기금을 없앨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특히 시의 총 14개 기금 약 5004억원 중 불과 0.2%에 불과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교육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민생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억원도 없으면서 450억원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와 오는 2025년부터 연간 800억을 세수로 부담해야하는 버스무료화를 강행한다는 집행부 정책부터 들여다보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칼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란다"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