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 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만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등쪽에 상처를 입고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으나 행인 2명이 한씨의 팔을 잡고 제지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한씨가 대전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와 기다렸다는 점과 한씨가 다친 곳이 없는 점을 들어 범행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했고 조만간 한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