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12.27 |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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