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심 판결…하 교육감 즉각 항소 의지 "억울한 소명 풀지 못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 관계자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2023.02.27 |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선거법 관련 1심 선고가 있었다.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랑하는 부산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도록 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하윤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방선거에서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남해제일고등학교,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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