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24개국+EU와 협정 체결 발효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발효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한국은 총 24개국 및 EU(유럽연합)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9월 현재 25개 협정이 발효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 약정 체결시 국내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의정서 발효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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