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장학재단은 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한국도로공사] |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나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해당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혹은 그의 자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가구는 1명씩 가능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학비 수준을 감안해 대학생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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