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환경관리요원 안전 확보 위한 인력·장비·예산 등 지원 촉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7일 개회된 가운데 전명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대전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폭 20m 이상 위험도로 유지·관리를 구청장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했음에도 도로 청소업무는 모두 구청장에게 전가돼 자치구 소속 환경관리요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3.09.07 jongwon3454@newspim.com |
전 의원은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소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중로 유지·관리'를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 20m 이상인 도로 중 약 86km에 달하는 위험도로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의 공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 대시에 사고위험에 대해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년간 거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관리요원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폭 20m 이상 도로 중 사고위험이 농후한 위험도로 청소업무 수행 및 위험도로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예산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전명자 의원의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안'을 포함해 6건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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