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6일 제4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 의회는 건의안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사진 = 뉴스핌DB] |
그러면서 "연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도 의회는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다목적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