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공포 및 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시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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