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2023.09.05 krg0404@newspim.com |
이에 따라 지청은 이 기간에 동안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항상 배치키로 했다.
또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청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동아건설산업(주)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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