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산관리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유리한 자산관리법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전달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 |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교육 진행 모습[사진=안성시]2023.09.04 lsg0025@newspim.com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시는 앞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과 6월 24일 '선배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및 '요리프로 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교육은 경제교육과 법률교육으로 1교시 '알면 돈이 되는 경제(금융)'를 주제로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가 강의했다.
이어 2교시는 '일상 속 생활법률'을 주제로 정구연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