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과장 광고 등 대상
서울시청 전경.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추석을 전후로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4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해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잡는 추세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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