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0일 오후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전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또 최근 방송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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