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에 저위험 권총 반영 논의
대응 매뉴얼 구체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흉악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경찰에게 내년부터 저위험권총을 보급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면책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경찰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물리력 행사 규칙 등 관련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저위험권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관련 규칙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 저위험권총이 도입되는만큼 이전까지 관련 규칙을 확정지을 예정이며 현재는 관련부서들과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범죄 종류, 피해 경중,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 종류 등에 따른 물리력 행사 매뉴얼을 만들었다.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행위의 위해성을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으로 분류하고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으로 나누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자료=경찰청] |
현행 규칙을 기준으로 권총은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경찰봉, 방패 등은 폭력적 공격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다.
치명적 공격 상황은 피의자가 총기나 흉기등을 이용해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로 규정되고 있다. 폭력적 공격 상황은 피의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다.
전문가들과 경찰 내부에서는 저위험권총 관련 규정 뿐 아니라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전반에 대해서도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리력 행사 관련 매뉴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면책 규정도 모호해 현장 경찰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면서 "범죄 유형보다도 대상자의 위험도나 물리력 등을 기준으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 강력대응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장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총기가 지급되더라도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물리력 행사 규칙도 일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