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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노봉법·방송법 '9월 처리' 벼르는 野...'거부권 우려' 김진표 설득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4:54

'8월 처리' 접은 민주 "최대한 빨리 처리"
김진표 "입법권 훼손 막아야"...여야 협의 주문
野 "지도부 이외 의원들도 의장 설득 나서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경험으로 '입법권 훼손'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방송법은 지난 3월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두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한국노총을 찾아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도 민주당의 처리 의지에 힘을 실었다. 다소 미온적이었던 방송법 개정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으로 탄력을 받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최고위회의에서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8월 비회기 확보'에 나서면서 스텝이 꼬였다. 결과적으로 8월 비회기 확보에 성공했으나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119개 민생 입법과제'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포함됐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으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4일 본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노란봉투법·방송법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때도 여야가 적극 협의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8월내 통과 의지를 접고 정기국회로 논의를 연장했기 때문에 김 의장이 9월 처리까지 가로막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도출될 여지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김 의장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은 (여야) 협상으로 처리하게 될 사안은 아닌 상황"이라며 "결국 저희가 김 의장을 설득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주느냐의 이슈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원내지도부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강하게 의장에게 상정 요청을 하는 식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의장의 태도 변화를 구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보장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도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 인사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야당측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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