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고법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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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n번방, 박사방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불법 촬영물 배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렇듯 여러 사정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이 부당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0~11월경 텔레그램에서 '엘'로 활동한 이모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쳤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대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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