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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 제적 뒤 현역병입영 통지...대법 "병역판정검사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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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 시 다시 병역판정검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이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BMI)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병역처분 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4년제 대학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된 데 이어,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해 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됐다. 그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이씨가 2019년 6월 7일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같은달 18일 현역병입영 통지를 했다. 이씨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돼 그의 신분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는 같은달 26일 이씨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상고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징집으로 판단해 재병역판정검사 기준인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징집'은 '입영'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징집'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그 병적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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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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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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