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웹젠지회(이하 웹젠 노조)가 간부의 부당해고에 대한 사측의 책임 경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웹젠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2022년 10월 12일 화섬노조 웹젠지회 간부에 대한 징계사항을 웹젠지회에 공유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일 해고했다"며, "통상 노동조합 간부의 신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우선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히 무시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부당해고임이 명백히 판정되었음에도 지회수석 및 노동조합과 대화하려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으며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화섬식품노조에 수많은 사업장이 있고 판교에 IT지회도 많지만 웹젠 사측과 같은 노조 탄압은 상식적이지 않다. 적극 연대하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4월 웹젠 노동조합 '웹젠 위드' 조합원들이 회사 사옥이 위치한 판교PDCC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웹젠위드] |
웹젠 노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12일 판정문을 통해 웹젠지회 간부(이하 지회수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웹젠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판정문을 통해 초심유지로 지회수석에 대한 부당해고를 재차 인정했다.
웹젠 노조 측은 "지회수석의 부당해고가 인정왜 원직에 복직 판정이 되었음에도 회사 비용으로 수 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복직을 미루고 있다"며, "웹젠 경영진에 노조 탄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회수석의 징계 및 해고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져 (체크오프가) 불발됐고, 이후 2023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고 지회수석이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지난 5월에 체크오프(급여에서 조합비 공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지회수석은 2022년·2023년도 임금상향 및 인센티브 추정액 최저 1643만원에서 최대 2446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측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웹젠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부당해고 및 체크오프 관련 이슈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노조와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업무상 과실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징계를 내렸을 뿐 부당해고는 아니다. 지회수석의 처우 문제 역시 애초에 노사가 단체협약사항으로 전체 조합원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었고, 이를 노조가 제공하지 않아 책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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