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 가족센터에서는 지역에 체류하는 이민자의 맞춤형 지역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반을 개설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0~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순창군 외국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사진=순창군] 2023.08.29 gojongwin@newspim.com |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양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변경할 수 있는 비자 시범사업의 혜택이 주어져,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말반으로 개설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3단계 교육과정으로 지난 20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주1회 13회기 총 100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준에 맞는 한국어교육을 받아, 빠른 언어 습득은 물론 한국문화 차이를 좁히고 나아가 국적취득 및 체류허가 등을 원활하게 취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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