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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국방 4.5% 증가한 59조5885억원…25년 병장 월급 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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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건설 방위력개선비 17조7986억원
군사력운영 전력운영비 41조7899억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7조1565억원
F-35A 20대 추가 도입, 6500억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짜여졌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안보상황 감안, 국방 분야 4.5% 확대 편성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해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4.5%는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먼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1조308억 늘어난 7조1565억 원을 중점 배분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6500억원을 가장 많이 배분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 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등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 대응을 위한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한다.

또 신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와 방산수출 증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6693억원)를 구축해 나간다.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 기반 조성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 방산협력 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병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내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에게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33% 인상 반영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현재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국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 숙소도 확대 도입한다.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늘려 반영했다.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이 증액된 4196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환경 분야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의료종합 상황센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67억원)을 확대하고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적극 보급으로 신세대 장병 복무 만족도를 높인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 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지속 투자한다.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와 시뮬레이터,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과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 시설도 계속 확충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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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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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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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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