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
군 의회는 29일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보은군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진 = 보은군의회] 2023.08.29 baek3413@newspim.com |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 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 시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과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결은 그동안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만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표자와 찬성과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식이다.
군의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관리 등이 전자식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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