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항만시설에 몰래 들어가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40대가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새벽 2시 10분쯤 포항신항 1부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A(40대)씨를 항만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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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26일 새벽 2시 10분쯤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항만시설에 몰래 들어가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40대를 검거했다.[사진=포항해경]2023.08.26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쯤 포항신항 1부두 쪽으로 보트가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즉시 포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연안구역 P-11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잠수를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아 위법사항을 고지하고 진술서를 받았다.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지인 소유의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포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은 A씨가 포획한 수산물을 압수해 현장에서 방류조치했다.
포항해경은 A씨가 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비롯 '해사안전법'과 '항만법'을 위반하고 어업인이 아님에도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저촉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조사 결과 A씨의 조종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다 이용한 고무보트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에서의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여러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