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9.29 onemoregive@newspim.com |
동자청은 처분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1항제2호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해이씨티는 사업지연 이유가 동해이씨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경자청 또한 일련의 상황과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해이씨티만의 귀책사유를 들고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결정에 따라 망상1지구 사업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책임은 동해이씨티가 아닌 인허가 발목을 잡은 동해시와 이를 방관한 강원도에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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