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 고발 사건...대구경찰청 수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고 채 상병이 숨진 지 36일만이다.
경북경찰청은 24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개팀 총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북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앞서 고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이와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이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와는 달리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을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향후 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상호 협조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당초 혐의를 그대로 수사해달라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한 사건은 대구경찰청이 23일 배당받아 수사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