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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유럽축구] 손흥민·황희찬, 26일 밤 마수걸이골·연속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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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8월26일은 축구팬에게 황금 주말이다. 밤 8시30분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본머스전에서 마수걸이골에 도전한다. 밤 11시엔 황희찬이 에버턴을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노린다.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경기를 '더블 헤더'로 즐길 수 있다.

26일 본머스와 2023~2024시즌 EPL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노리는 손흥민. [사진 = 뉴스핌 DB]

토트넘은 오는 26일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퍼드와 2-2로 비긴 토트넘은 2라운드 홈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거둔 첫 홈경기 승리이다. 또 2020년 10월 맨유 원정경기 6-1 대승 이후 무려 1050일 만의 맨유전 승리였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닥공 축구'를 장착한 토트넘은 여세를 몰아 시즌 첫 2연승이자 원정 승리에 나선다.

한국 축구팬은 주장 손흥민의 시즌 첫 골을 기다린다. 브렌트퍼드전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지만 슈팅 2개에 그쳤다. 맨유전에서는 최전방 히샤를리송 등 동료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며 '특급 도우미'로 활약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지 언론과 통계 매체의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2경기 동안 손흥민의 공격포인트가 없는 게 아쉽다. 본머스전에서 마수걸이 득점에 성공하면 EPL 개인 통산 104호 골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03골)를 제치고 디디에 드로그바(104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26일 에버턴와 2023~2024시즌 EPL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노리는 손흥민. [사진 = 게티이미지]

토트넘 경기후 밤 11시엔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에버턴을 상대로 출격한다. 지난 19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0분 최전방으로 교체 출전한 황희찬은 투입 6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골을 작렬시켰다. 울버햄튼은 1-4로 대패하며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패배했지만 황희찬은 맹활약을 펼쳐 BBC로부터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 5.37점을 받았다. 경기후 황희찬이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발목 부상을 완전히 떨치고 상승세를 탄 '황소'가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로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릴지 주목된다.

같은 시간 황의조의 노팅엄은 맨유와 원정경기를 치르고 김지수의 브렌트퍼드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경기를 벌이지만 출장 가능성은 낮다.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28일 오전 0시30분 아우크스부르크와 홈에서 만난다. 뮌헨의 중앙 수비수로 뛰는 김민재는 지난 19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23분 그라운드를 나올 때까지 무실점 수비를 펼쳐 팀의 4-0 대승에 힘을 보탰다. 토트넘을 떠나 김민재의 동료가 된 해리 케인은 1골 1도움으로 인상적인 정규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는 26일 오전 3시30분 라이프치히로 원정을 떠난다. 이재성의 마인츠는 27일 밤 22시30분 프랑크푸르트와 홈에서 격돌한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27일 오전 4시 랑스를 상대로 2023~2024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아쉽게도 부상 회복 중인 이강인은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PSG 구단은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다. 최소 A매치 휴식기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막전에서 이강인의 눈부신 활약에도 로리앙과 0-0으로 비긴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팀에 복귀g8한 2라운드에서도 툴루즈와 1-1로 무승부에 그쳤다. 2경기에서 PK골 이외 필드골이 1개도 없다. 리그앙의 '절대 1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규성의 미트윌란(덴마크)도 같은 날 오전 1시 노르셸란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조규성도 오른쪽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한다. 구단은 2주간 부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8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조규성의 부상은 한국 축구팬뿐 아니라 소속팀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크다.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등 한국인 삼총사가 활약하는 셀틱(스코틀랜드)은 같은 날 세인트 존스턴과 홈 경기를 치른다. 오현규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4∼6주 결장이 불가피하다. 양현준과 권혁규는 교체 출전이 예상된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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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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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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