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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림 작가 "문화재 훼손 우려에 '현상에서 흔적으로' 재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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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림 "광목천 감싸기, 미술관 건물 훼손 가능성 없어"
국립현대미술관 '김구림' 전 25일 개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 김구림(87) 작가가 제도적인 문제로 미술관 외벽에 광목천을 감싸는 작업 '현상에서 흔적으로(1970)'를 재현하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구림 작가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김구림' 전 개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들께 미안하지만 아방가르드적인 작품은 하나도 없다"며 "고리타분한 것만 늘어놨다. 새롭고 파격적인 작품을 보여주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작가라고 어디서 얼굴을 내밀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구림 작가2023.08.24 89hklee@newspim.com

'현상에서 흔적으로' 작업은 그의 나이 33세, 그의 전시가 열린 1970년에 경복궁 국립미술관에서 미술관 건물을 흰 광목천으로 감싸는 형태다. 기성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관, 기득권, 낡은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낡은 관념과 제도를 마치 시신을 염하듯 천으로 묶어 날려버리고 새로운 지점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40년 전 진행한 퍼포먼스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물에서 재현하려던 그의 계획은 문화재 훼손 문제로 인한 규제로 아쉽게 무산됐다.

사정은 이렇다.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광목천을 건물 외벽에 싸는 행위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실현 불가능해졌다. 40년 전 경복궁 미술관에 광목천을 두를 수 있었던 건 당시 미술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에 손을 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게 미술관 측의 입장이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현대미술1과 류지연 과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등록문화재 375호이기 때문에 외벽을 천으로 감싸는 경우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전시가 안되는게 아니라 전시 시한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 작가께 양해를 부탁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구림, 전자예술 A, 1969 (2013년 재제작), 패널에 플라스틱, 전구, 181.6 x 181.6 x 17 cm. 작가 소장.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3.08.24 89hklee@newspim.com

김구림 작가는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3, 4개월전 갑자기 큐레이터가 바뀌었고 그만둔 큐레이터가 전달하지 않으면서 작품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됐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구림 작가는 "문체부에 항의도 했다"며 "건물에 손상이 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안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현대미술관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문체부에서 해답을 안해준다"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말살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문체부에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지껄이는 거 자체가 들리지 않고 현대미술관을 근대미술관으로 바꾸는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류지연 과장은 "전시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지난해 12월이고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시 관련 이야기를 했다. 출품작은 3월에 이야기가됐다"며 "작가께서 '현상에서 흔적으로'를 처음으로 제안한 건 6월20일(16차에 걸친 회의록 기록)이었다. 전시 오픈 전까지 두 달이 남은 상황에서 심의를 받는 것까지 촉박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회를 통해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미술관 측에 따르면 3월에 전시 개최 계획안에 출품작 220여점을 확정 지었다. 김구림 작가가 언급한 '그만둔 큐레이터'는 한시임기직으로 계약 완료로 퇴사했고 당시 작가는 담다 큐레이터에 미술관 묶는 작업을 말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구림, 124초의 의미, 1969, 단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10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3.08.24 89hk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와의 충돌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40년 전 작품을 재현할 수는 없는 2023년의 규제에 대해 김구림은 작가 정신으로 맞섰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의 사회적 장치인 규제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칼로 무 자르듯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의와 담론 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미술관 측도 추후 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김구림'전을 개최한다. 1950년대부터 다양한 매체와 장르, 주제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그는 이번 전시에서 비디오아트와 설치, 판화, 퍼포먼스, 회화 등 미술의 범주에서뿐만 아니라 무용, 연극,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온 시간들을 만날 수 있다.

김구림은 경북 상주 출생으로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1959년 대구 공회당 화랑에서 '김구림 유화개인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섬유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영화 , 연극, 무용 등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960년대 말에는 '회화 68', 'AG', '제4집단' 등 예술집단 활동을 주도하며 한국 최초의 일렉트릭 아트, 메일 아트, 실험영화, 대지미술, 해프닝 등을 발표했다.

이후 1973~1975년 일본에 머물며 사물과 시간의 관계성을 오브제와 설치작품, 판화 등을 탐구했다. 1970년대 전위적인 작품들은 제7회 '파리비엔날레'(1971), 제12회 상파울루비엔날레(1973), '김구림전'(도쿄 시로타 화랑, 1973), 제2회 국제 임팩트 아트 비디오-74(스위스 로잔, 1974) 등 해외 전시에서도 활발하게 소개됐다. 이후 1984년부터 미국에 머물며 상호모순적인 두 상태를 대비시키고 나아가 합일에 이르게 하는 '음과 양' 연작을 지속해서 선보였으며 1986년 브루스 나우먼과 함께 'Artistic License'(갤러리 뉴욕, 1986) 등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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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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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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