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상시 단속체제 구축...단속 기간 상관없이 수사 계속"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 대구권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원 224명이 검거됐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은 지난 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 2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전체의 81%인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는 37명(17%)이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금품 갈취 8명, 업무방해 2명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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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건설노조 본부장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건설노조 위원장은 안전시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4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전체 피의자 중 126명(56%)은 양대 노총 소속이며, 98명(44%)은 기타 노조 또는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단속 기간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4829명이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조직폭력, 가짜 환경 단체 등도 다수 포함됐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