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 아니다"
"檢, 9월에 영장 청구할지 의문...요건 미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 대표는) 찬성·반대를 의원들에게 얘기할 계획·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핵심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이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
이어 "이 대표가 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다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율투표시 부결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행위가 임박하거나 상황이 진행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빠르다"며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해 "2년 동안 수사해놓고 7·8월 비회기 중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9월 가서야 청구한다는 자체가 수사의 적합성·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와 영장청구의 근거·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미뤄지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할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 요건이 안 갖춰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건에 관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 수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쌍방울 건으로 영장을 친다면 수사는 해야 할 것 아니느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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